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04-26
사건번호: 충북2016부해54
AI 분류
한 달간의 대기발령은 근로자도 수긍하는 비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한 데 반하여,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은 320여 만원의 임금 감소와 승진 최저 근무기간 산정시 한 달간의 대기발령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정도에 그쳐 정당하다. 한편, 뒤이어 행해진 종기 없는 대기발령기간 연장은 새로운 비위 사실의 발견, 담당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및 비위행위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기발령의 종기를 ‘사고관련 인사위원회 종결시’ 한 것은 대기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심문회의일까지 137일에 이르는 장기간의 대기발령이어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임금 감소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막대하여 대기발령 연장의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더 크고 대기발령 연장 전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비위를 저질러 정당한 대기발령 사유가 있더라도 합리적 이유없이 종기를 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대기발령조치를 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한 달간의 대기발령은 근로자도 수긍하는 비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한 데 반하여,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은 320여 만원의 임금 감소와 승진 최저 근무기간 산정시 한 달간의 대기발령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정도에 그쳐 정당하다. 한편, 뒤이어 행해진 종기 없는 대기발령기간 연장은 새로운 비위 사실의 발견, 담당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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