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4-20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331
AI 분류
근로자가 도봉사업소 동료직원과의 갈등 및 식당 아주머니와의 다툼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식당아주머니와 말다툼을 벌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사용자는 직원 간 갈등해소 및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 마땅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거리가 멀어졌으나 출퇴근 소요시간 약 50분이 근로자가 감내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도봉사업소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전보발령 전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실무자와 근로자가 전보발령에 대하여 수차 대화를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송파사업소로의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됨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도봉사업소 동료직원과의 갈등 및 식당 아주머니와의 다툼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식당아주머니와 말다툼을 벌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사용자는 직원 간 갈등해소 및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 마땅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거리가 멀어졌으나 출퇴근 소요시간 약 50분이 근로자가 감내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도봉사업소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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