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4-21 | 2015구합10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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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함. 원직복직은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나, 반드시 해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종전과 다소 다르더라도 해고 이후의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직무를 부여했다면 원직복직에 해당할 수 있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업무상의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도 포함됨.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구제명령에 따라 B을 종전 근무부서인 편집국으로 원직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함.
- 이후 문화사업국으로의 인사이동 조치가 있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 B이 편집국에서 담당하던 사진업무가 문화사업국에서도 연속성 있게 수행될 수 있는 점, 원고 내부에서 순환근무가 시행되어 온 점, B이 과거 문화사업국 출판 담당을 지원했던 점, 전보발령으로 B의 급여 감축이나 근무지 변동 등 용인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문화사업국으로의 인사발령이 원직복직 명령의 실질적 불이행이라거나 또 다른
2015구합102582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언론사로, B은 원고 소속 기자이자 노동조합 지부장 임. 원고가 2014. 9. 19. B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자, B과 노동조합은 피고(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피고는 2014. 12. 11.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사건 판정)을 하였고, 2015. 1. 13. 원고에게 송달 됨.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8. 이를 기각 함. 원고는 2015. 1. 21.경 피고의 이 사건 판정에 따라 B에게 2015. 1. 22.자로 편집국 편집부(사진담당)로 복귀 통보하고, 미지급 급여 및 기타 미지급금 합계 2,508,000원을 지급 함. 원고는 이 사건 판정서를 2015. 1. 13.부터 2015. 1. 21.까지 사내 게시판에 게시 함. 피고는 2015. 4. 7.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 함. 피고는 2015. 5. 6. '원직 복직명령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1,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이 사건 처분)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구제명령의 당부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음. 구제명령의 위법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구제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 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판정 요지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언론사로, B은 원고 소속 기자이자 노동조합 지부장 임. 근로자가 2014. 9. 19. B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자, B과 노동조합은 피고(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회사는 2014. 12. 11.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사건 판정)을 하였고, 2015. 1. 13. 근로자에게 송달 됨. 근로자는 2015. 1. 21. 회사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5. 4. 8. 이를 기각 함. 근로자는 2015. 1. 21.경 회사의 이 사건 판정에 따라 B에게 2015. 1. 22.자로 편집국 편집부(사진담당)로 복귀 통보하고, 미지급 급여 및 기타 미지급금 합계 2,508,000원을 지급 함. 근로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2015. 1. 13.부터 2015. 1. 21.까지 사내 게시판에 게시 함. 회사는 2015. 4. 7.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 함. 회사는 2015. 5. 6. '원직 복직명령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1,500,000원의 이행강제금(해당 처분)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구제명령의 당부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음. 구제명령의 위법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없 음. 판단: 해당 구제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 음.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직복직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함. 원직복직은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나, 반드시 해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 님. 종전과 다소 다르더라도 해고 이후의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직무를 부여했다면 원직복직에 해당할 수 있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업무상의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도 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02582 판정일 2016.04.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직복직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함. 원직복직은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나, 반드시 해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 님. 종전과 다소 다르더라도 해고 이후의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직무를 부여했다면 원직복직에 해당할 수 있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업무상의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도 포함 됨. 판단 : 원고는 피고의 구제명령에 따라 B을 종전 근무부서인 편집국으로 원직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 함. 이후 문화사업국으로의 인사이동 조치가 있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 움. B이 편집국에서 담당하던 사진업무가 문화사업국에서도 연속성 있게 수행될 수 있는 점, 원고 내부에서 순환근무가 시행되어 온 점, B이 과거 문화사업국 출판 담당을 지원했던 점, 전보발령으로 B의 급여 감축이나 근무지 변동 등 용인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문화사업국으로의 인사발령이 원직복직 명령의 실질적 불이행이라거나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가 형식적으로 대기발령을 취소했을 뿐 실질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복직뿐 아니라 실질적인 원직복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 함. 특히, 원직복직 이후의 전직(인사이동)이 구제명령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의 연속성, 회사의 인사관행, 근로자의 의사, 그리고 전직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권리 구제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 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제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은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야 함을 명시함. 됨.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구제명령에 따라 B을 종전 근무부서인 편집국으로 원직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 함. 이후 문화사업국으로의 인사이동 조치가 있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 움. B이 편집국에서 담당하던 사진업무가 문화사업국에서도 연속성 있게 수행될 수 있는 점, 원고 내부에서 순환근무가 시행되어 온 점, B이 과거 문화사업국 출판 담당을 지원했던 점, 전보발령으로 B의 급여 감축이나 근무지 변동 등 용인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문화사업국으로의 인사발령이 원직복직 명령의 실질적 불이행이라거나 또 다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