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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해고통보서 교부 이후 2023. 1. 4. 오후 시설장과 근로자 간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는 취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6782023-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상으로 입원한 사실 및 퇴원 이후 회사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을 당한 이후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기각경기2023부해16692023-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3. 4. 19. ‘정리해고 공고’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할 당시 생산직 근로자 1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682023-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매출액 감소 및 임대료 증가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적 위험성이 긴급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6582023-07-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사용자가 주관한 면접에 참여하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용자의 사정 변경으로 근로자와 합의 없이 신청 외 나○개발 주식회사로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7062023-07-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용자1에게 위탁한 위탁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일부인정중앙2023부해5712023-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고, ‘당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기각경기2023부해16952023-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3. 4. 3.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면담을 할 당시 함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면담을 하였던 근로자들은 해고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근로자가 당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기각경기2023부해16942023-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3. 30.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회사 소속)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작성할 수 밖에…기각경기2023부해16632023-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므로 서면이 아니어도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해서도 사직의 효력이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82023-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출된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12023-07-26성희롱
- 노동위해고절차는 적법하지만 해고사유 및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판단: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7112023-07-2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으로 처리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기각경기2023부해15782023-07-2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7102023-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한바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인정 (구제)부산2023부해2912023-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소정 근로일,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일정표에 따른 근무를 지시하였거나, 근무 태만에 대해서 경고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무 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932023-07-2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배차중단의 지시는 명시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배차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배차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배차중단을 지시하거나…기각서울2023부해15922023-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직무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 되어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으며 원청업체와 사용자의 계약관계, 인력운용 방식 등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7442023-07-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