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7-25 | 2021가단25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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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는 회사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었거나,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회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해당 사안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임.
해당 사안 계약 제4조 제3항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함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반환 약정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등 참고).
-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은 근로자가 피고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는 실질을 가짐.
- 피고 사업체는 3인의 인력과 지적재산권이 주된 자산으로 평가됨.
- 계약금액 3억 5천만 원은 5년간 피고 사업체가 최소 연간 7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가 피고 사업체의 인력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 행위를 하고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한 것임.
- 해당 사안 계약 제4조 제3항은 피고 사업체 인력 중 1인 이상이 사직하여 제품 개발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이 중단될 경우, 회사로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함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반환 약정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등 참고). -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은 근로자가 피고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는 실질을 가짐. - 피고 사업체는 3인의 인력과 지적재산권이 주된 자산으로 평가됨. - 계약금액 3억 5천만 원은 5년간 피고 사업체가 최소 연간 7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가 피고 사업체의 인력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 행위를 하고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한 것임. - 해당 사안 계약 제4조 제3항은 피고 사업체 인력 중 1인 이상이 사직하여 제품 개발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이 중단될 경우, 회사로 원문 조 위반 여부) 법리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는 실질을 가 짐. 피고 사업체는 3인의 인력과 지적재산권이 주된 자산으로 평가 됨. 계약금액 3억 5천만 원은 5년간 피고 사업체가 최소 연간 7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가 피고 사업체의 인력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 행위를 하고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한 것 임.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은 피고 사업체 인력 중 1인 이상이 사직하여 제품 개발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이 중단될 경우, 피고로 하여금 계약금 중 잔여기간 비율 상당을 반환하도록 한 것 임. 이는 계약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피고 채무 중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정한 것일 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 C, E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외에 별도로 상당한 급여를 받았으며, 이 조항은 이미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 상당 금액의 반환을 정하고 있지 않 음. 이 조항은 C, E이 사직할 경우에도 계약당사자인 피고에게 금원 반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C, E에 대하여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 움. 위 규정이 피고 스스로의 사직을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체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피고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피고에 대하여도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항에 고용상 변경이 있을 경우 의무근무기간을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0조 제2항은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면서 연장되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음.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 판단 C가 2021. 5. 25. 술자리에서 피고, E에게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 외부 인력 충원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C, 피고, E은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2015년경부터 사업체를 함께 운영해 왔고,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원고 소속으로 같은 팀에서 일하며 지내 옴. 이후 서로의 업무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그 갈등의 주된 책임이 C에게만 있다고 보이지는 않 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무능력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둬 줬다'는 말을 하였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C의 폭행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도 없 음. C가 위와 같은 말을 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사과한 것으로 보 임. 달리 C가 직장 상사의 위치에서 피고, E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그렇게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 임. 달리 피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 측에 권고사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원고 측으로부터 사직을 만류받기도 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기간과 의무근무 기간에 관하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재직기간 5년 중 1년이 갓 경과한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 함. 결론 함.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유무 법리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위 본인은 아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정(건강 및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사직을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직서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결재 상신 함. 위 사직서는 기안 형식으로 대표이사의 결재란이 있으며, 원고 대표이사는 2021. 6. 10. 위 사직서에 결재를 함. 원고 대표이사 역시 2021. 6. 11. 피고를 만나 '내가 결재를 했으니 다 끝났다'는 취지로 말 함. 위 사직서에는 퇴직일이 원고 취업규칙에서 의원사직에 관해 규정한 대로 2021. 6. 9.로부터 30일 후가 아닌 그보다 앞선 2021. 6. 30.로 기재되어 있 음. 결론 함. 됨. 임. 함. 결론 해당 사안 계약은 근로자가 피고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는 실질을 가 짐. 피고 사업체는 3인의 인력과 지적재산권이 주된 자산으로 평가 됨. 계약금액 3억 5천만 원은 5년간 피고 사업체가 최소 연간 7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가 피고 사업체의 인력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 행위를 하고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한 것 임. 해당 사안 계약 제4조 제3항은 피고 사업체 인력 중 1인 이상이 사직하여 제품 개발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이 중단될 경우, 회사로 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C와 업무협의를 하거나 지시하기도 하였고, 외부적으로 고객사에 대하여 피고 사업체의 대표 또는 '사장' 호칭을 사용하며 업무를 수행해 옴. 결론 임.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법리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는 실질을 가 짐. 피고 사업체는 3인의 인력과 지적재산권이 주된 자산으로 평가 됨. 계약금액 3억 5천만 원은 5년간 피고 사업체가 최소 연간 7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가 피고 사업체의 인력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 행위를 하고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한 것 임.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은 피고 사업체 인력 중 1인 이상이 사직하여 제품 개발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이 중단될 경우, 피고로 하여금 계약금 중 잔여기간 비율 상당을 반환하도록 한 것 임. 이는 계약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피고 채무 중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정한 것일 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 C, E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외에 별도로 상당한 급여를 받았으며, 이 조항은 이미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 상당 금액의 반환을 정하고 있지 않 음. 이 조항은 C, E이 사직할 경우에도 계약당사자인 피고에게 금원 반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C, E에 대하여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 움. 위 규정이 피고 스스로의 사직을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체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피고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피고에 대하여도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항에 고용상 변경이 있을 경우 의무근무기간을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0조 제2항은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면서 연장되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음.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 판단 C가 2021. 5. 25. 술자리에서 피고, E에게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 외부 인력 충원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C, 피고, E은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2015년경부터 사업체를 함께 운영해 왔고,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원고 소속으로 같은 팀에서 일하며 지내 옴. 이후 서로의 업무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그 갈등의 주된 책임이 C에게만 있다고 보이지는 않 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무능력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둬 줬다'는 말을 하였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C의 폭행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도 없 음. C가 위와 같은 말을 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사과한 것으로 보 임. 달리 C가 직장 상사의 위치에서 피고, E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그렇게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 임. 달리 피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 측에 권고사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원고 측으로부터 사직을 만류받기도 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기간과 의무근무 기간에 관하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재직기간 5년 중 1년이 갓 경과한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 함. 결론 함.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유무 법리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위 본인은 아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정(건강 및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사직을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직서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결재 상신 함. 위 사직서는 기안 형식으로 대표이사의 결재란이 있으며, 원고 대표이사는 2021. 6. 10. 위 사직서에 결재를 함. 원고 대표이사 역시 2021. 6. 11. 피고를 만나 '내가 결재를 했으니 다 끝났다'는 취지로 말 함. 위 사직서에는 퇴직일이 원고 취업규칙에서 의원사직에 관해 규정한 대로 2021. 6. 9.로부터 30일 후가 아닌 그보다 앞선 2021. 6. 30.로 기재되어 있 음. 결론 함. 됨. 임. 함. 결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