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25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710
AI 분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의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의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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