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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BNCT 5부두 현장대리인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불법 타투시술을 받은 행위, ②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도 행위, ③ 성희롱, 괴롭힘 예방 의무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722024-01-09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 및 이에 따른 벌금 100만 원 확정판결'은 회사규정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는 지방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502024-01-0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쳤으며, 직원2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직원 3에게 “엄살 떨지마”라는 발언을 하였다며, 이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았다. 먼저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쳤다는 행위와 관련하여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6342024-0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이루어진 전보조치도 정당하다제주지노위2023부해163·1802023-12-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의 성희롱 비위행위 중 '시험관 시술 발언’, '유기견 입양 발언’, '커피 심부름 발언’, '예쁜 여자 커피 발언’, '바지, 몸매 발언’, '딱 소리 및…초심취소중앙2023부해15892023-12-22성희롱
- 노동위견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듣고 이를 해당 팀원에게 전해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근로자와 적대적인 관계이던 동료 근로자 1명뿐인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502023-12-21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징계사실들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어느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592023-12-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행위는 회사 내규에서 정한 징계(해직)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612023-12-18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