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2-21 | 2023구합5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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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3항
- 부대관리훈령 제29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 법원은 국방부령인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성희롱'에 대해 '정직'을 기본으로 하는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제1, 2, 4, 5 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행위는 하급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
2023구합5509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년 하사로 임용되어 2018년 원사로 진급한 군인 임. 2021. 12. 23. 피고는 원고가 하사 D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의 항고로 징계처분은 정직 2월로 감경 됨.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법원은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다른 군인들의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1, 2, 4, 5 행위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함. 제1, 2, 4, 5 행위는 D에게 반복적으로 임신·출산이나 이를 위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며, D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제3, 6 행위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함.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년 하사로 임용되어 2018년 원사로 진급한 군인 임. 2021. 12. 23. 회사는 근로자가 하사 D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의 항고로 징계처분은 정직 2월로 감경 됨.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법원은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다른 군인들의 진술, 근로자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제1, 2, 4, 5 행위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제1, 2, 4, 5 행위는 D에게 반복적으로 임신·출산이나 이를 위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며, D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3, 6 행위는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상관은 부하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격을 존중하며, 하급자에게는 성과 계급 또는 직책명으로 호칭하고 점잖은 말을 사용해야 함. 법원은 제3 행위의 '아줌마' 발언이 성적 언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발언 경위,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근로자의 평소 성희롱 및 성차별 언행 등에 비추어 기혼여성 군인인 D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3항 부대관리훈령 제29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5092 판정일 2023.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상관은 부하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격을 존중하며, 하급자에게는 성과 계급 또는 직책명으로 호칭하고 점잖은 말을 사용해야 함. 법원은 제3 행위의 '아줌마' 발언이 성적 언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발언 경위,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원고의 평소 성희롱 및 성차별 언행 등에 비추어 기혼여성 군인인 D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3항 부대관리훈령 제29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법원은 국방부령인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성희롱'에 대해 '정직'을 기본으로 하는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제1, 2, 4, 5 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고의 행위는 하급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D을 괴롭힌 점, 근무 중 음주 행위 등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을 달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의 언행은 D이 장기부사관이 된 다음 날부터 임신 가능성을 사유로 부당하게 대우하여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출산휴가 등 당연한 권리행사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부대의 단결과 인화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성희롱의 경우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포상 이력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및 [별표 1의3] 구 군인 징계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참고사실 원고는 D과 장기부사관 선발에 대해 축하 겸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잠결에 D을 순간순간 쳐다보았을 수는 있을지언정 의도적으로 응시한 바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자신이 국가에 기여한 점, 충분히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함. D은 원고의 언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으나, 상급자인 원고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원고를 피하는 것으로 대응 함. 원고는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 음.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성희롱 행위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아줌마' 발언과 같이 직접적인 성적 언동이 아니더라도, 발언의 맥락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양정에 있어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비위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 함. 군인 징계령에 따라 성희롱의 경우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은 국방부령인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성희롱'에 대해 '정직'을 기본으로 하는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제1, 2, 4, 5 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행위는 하급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