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2-1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559
AI 분류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실들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어느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 인정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공식 사과문 및 반성문에서 징계사유들의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실들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어느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 인정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공식 사과문 및 반성문에서 징계사유들의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들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삼고있는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이 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가 근로자 사과의 진의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선처만 바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합의나 사과 조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비교적 높은 양정의 판결이 선고된 점,
③ 회사의 그간 성희롱 사건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용자가 징계양정 규정을 적용하여 한 해고가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다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실들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어느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 인정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공식 사과문 및 반성문에서 징계사유들의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들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삼고있는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이 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가 근로자 사과의 진의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선처만 바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합의나 사과 조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비교적 높은 양정의 판결이 선고된 점,
③ 회사의 그간 성희롱 사건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용자가 징계양정 규정을 적용하여 한 해고가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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