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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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아님을 알 수 없었고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희망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기각전북2025부해3232025-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당사자 간 통화를 통해 2025. 8.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 사실을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8. 20. 노동청에 회사…기각서울2025부해35442025-10-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퇴직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의 …기각서울2025부해35282025-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 회사의 차장이 '다른 팀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은 물론 정당한 해고 절차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 차장이 …기각경기2025부해34492025-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2025. 8. 27. 관리상무에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관리상무는 2025. 8.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5. 8. 29.까지…기각전북2025부해3182025-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용자는 2025. 6. 12.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가 당시 사용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기각인천2025부해7562025-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발언이거나 이를 들은 제3자의 발언을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자료만…기각서울2025부해35152025-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2,…기각경기2025부해31322025-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기각경기2025부해34882025-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5. 8. 25. 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8. 25. 자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25. 8. 28. 자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20…기각경기2025부해34782025-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2025. 7. 28.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2025. 7. 28.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근…기각서울2025부해35262025-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이 '해당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고,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합의된 바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기각경북2025부해7402025-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반복적인 직무태만, 조직 질서 저해, 고객사 불만 초래 중 '2022년 직무미숙 및 협업갈등으로 인한 업무배제 요청’을 제외한 나머지 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312025-10-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유, 은행 계좌번호, 작성일자, 성명을 자필로 직접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 작성 이후 동료 직원과의 대화 내역을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사실이 …기각서울2025부해35572025-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들은 2025. 5. 13.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원에 서명한 사실이 …기각서울2025부해34432025-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5. 1. 23., 2025. 1. 24.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였고, 2025. 1. 31. 내용증명을 통해 원…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072025-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 근로계약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회사에 적합하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582025-10-27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