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0-27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007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5. 1. 23., 2025. 1. 24.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였고, 2025. 1. 31. 내용증명을 통해 원직복직을 명한 데 이어,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음에도 2025. 2. 27.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일부(1,000,000원)를 송금한
판단: 사용자가 2025. 1. 23., 2025. 1. 24.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였고, 2025. 1. 31. 내용증명을 통해 원직복직을 명한 데 이어,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음에도 2025. 2. 27.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일부(1,000,000원)를 송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조치는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2025. 1. 23., 2025. 1. 24.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였고, 2025. 1. 31. 내용증명을 통해 원직복직을 명한 데 이어,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음에도 2025. 2. 27.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일부(1,000,000원)를 송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조치는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