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0-27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058
AI 분류
가. 시용 근로계약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 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평가 기준이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팀의 팀장으로 채용되었고 사용자는 이러한 직무 및 직책에 대한 업무능력 및 자질과 함께 인품,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서 본채용 여부를 정해야 하나, 그에 해당하는 평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2차례의 경고내용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시용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시용 근로계약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 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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