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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문자를 보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보이므로 이는…기각서울2023부해18132023-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퇴직금, 연월차수당을 전 수탁업체에서 모두 정산받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전 수탁업체와 회…기각경기2023부해19342023-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2023. 1. 20. 사용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속 총괄팀장이 연락망으로 사용하는 단체카톡방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① 2023. 1. 20., 2023.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452023-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 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원래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정직 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기각경북2023부해4102023-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재심 신청 기간인 2023. 4. 5. 경영지원실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회사의 대표에게 “그…기각서울2023부해18052023-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재직 중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6. 20.부터 2023. 3. 31.까지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92023-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최종 합격이 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파견사업주로서 사용사업주인 ○○공사와 공동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바, ○○공사가 지원자들을 상대로 채용 면접을 하고 파견근무 경…기각서울2023부해17952023-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주장 외에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기각경남2023부해3332023-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에서 수년 동안 폭언과 괴롭힘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해자들과 노동조합 지회장을 포함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를 위한 조사 과정과 절차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62023-08-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4. ‘매드월드’라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하여 국내, 해외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3. 5. 21.~6. 3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는 72명에 이르는…기각서울2023부해17482023-08-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말로써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화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변경 및 임금 조정(삭감)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데, 이는 근로관계의…기각제주2023부해902023-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의 통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직접 해고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기각경기2023부해19232023-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음 쟁점: 근로자는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3. 5. 11. 이후에도 출근하여 3진료실에서 근무한 점, 마지막 출근일인 2023. 5. 1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기각서울2023부해17932023-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총괄부장이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들이 총괄부장 또는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한 사정은 명…기각서울2023부해17862023-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5. 12.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5. 12.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용자의…기각인천2023부해4062023-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월 단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이를 무효로 볼 만…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92023-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2. 10., 2023. 2. 16., 2023. 2. 20. 각 시말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세 차례 제출한 시말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을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점, ③ 사용자는 …기각서울2023부해15472023-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혼자서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시하고 직접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입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가 2022. 12월경에도 임금에 대한 불만을 표…기각경기2023부해18932023-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소속 근로자들의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포함된 사실확인서 등과 수강생들이 제출한 서면민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기각충남2023부해5482023-08-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