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18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923
AI 분류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의 통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직접 해고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의 통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직접 해고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의 통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직접 해고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의 통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직접 해고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의 통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직접 해고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의 통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직접 해고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의 통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직접 해고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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