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8-17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548
AI 분류
근로자의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소속 근로자들의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포함된 사실확인서 등과 수강생들이 제출한 서면민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소속 근로자들의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포함된 사실확인서 등과 수강생들이 제출한 서면민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전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소속 근로자들의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포함된 사실확인서 등과 수강생들이 제출한 서면민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소속 근로자들의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포함된 사실확인서 등과 수강생들이 제출한 서면민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전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소속 근로자들의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포함된 사실확인서 등과 수강생들이 제출한 서면민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전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소속 근로자들의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포함된 사실확인서 등과 수강생들이 제출한 서면민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소속 근로자들의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포함된 사실확인서 등과 수강생들이 제출한 서면민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전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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