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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허위로 근태를 입력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도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므로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징계 양…기각경기2025부해34052025-10-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부 기관의 요청으로 서면심사에 참여하고 사례금 2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3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한…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402025-10-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에 …기각서울2025부노662025-10-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도급계약 체결 경위를 볼 때 강압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거나 도급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사…기각서울2025부해3271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5. 5. 14.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신청 외 위탁관리…기각서울2025부해32342025-10-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3. 2. 1.부터 2025. 6. 2.까지 사용자와 총 4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3. 2. 1. 기준 55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2년을 초…기각서울2025부해32272025-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각하충북2025부해2932025-10-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마지막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한 이후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없다고 인정한 점, 당사자는 그간 서면이라는 명…기각부산2025부해6712025-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① 입사 전 위촉계약직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입사 시 독립적 계약자 형태의 인재 채용 컨설턴트로 일한다는 위촉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장소도 제한되지 않은 점, ③ 복…기각서울2025부해31902025-10-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원청사가 맺은 도급계약의 사업기간 종료 등 일방적인 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자 일방에 의한 퇴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292025-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각 6회는 '환경직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6회의 지각시간이 최소 6분에서 최대 22분…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232025-10-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임금의 70%만 지급되었으므로 해고로 인하여 대기발령이 실효되더라도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있음나. 대기발령의 …일부인정서울2025부해31792025-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기각서울2025부해31602025-09-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발전소 공사가 재개될 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당사자가 합의로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공사가 재개될 때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기각경북2025부해6702025-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경북2025부해6722025-09-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