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0-0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190
AI 분류
근로자는
① 입사 전 위촉계약직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입사 시 독립적 계약자 형태의 인재 채용 컨설턴트로 일한다는 위촉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장소도 제한되지 않은 점,
③ 복무 관련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매일 10:00 업무 회의와 매주 월요일 11:00 주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불참석에 대한 제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한 점,
⑥ 근로자가 회사 입사 전부터 신청 외 회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 종속성이 미약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 종속성이 미약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입사 전 위촉계약직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입사 시 독립적 계약자 형태의 인재 채용 컨설턴트로 일한다는 위촉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장소도 제한되지 않은 점,
③ 복무 관련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매일 10:00 업무 회의와 매주 월요일 11:00 주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불참석에 대한 제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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