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10-01
사건번호: 전남2025부해62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각 6회는 '환경직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6회의 지각시간이 최소 6분에서 최대 22분으로 확인되어 총 누적된 지각시간은 97분에 불과하고 해당일에 부여된 업무를 모두 수행하여 관내 불편 민원 제기 등의 사항이 없었던 점, 지각 3회를 무단결근 1회로 간주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위배되는 점, '환경직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별표7]의 징계양정에 지각 6회가 무단결근 2회로 간주되어 취업정지 3일(출근정지)의 처분이 근로자의 주휴일 포함 총 4일분의 임금이 공제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된 점, 지각 발생 사실에 대해 사유, 위반 시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각 횟수로만 일률적으로 징계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징계재량의 형평성을 현저히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공단 규정 제67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근로자의 지각 6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취업정지(출근정지) 3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각 6회는 '환경직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6회의 지각시간이 최소 6분에서 최대 22분으로 확인되어 총 누적된 지각시간은 97분에 불과하고 해당일에 부여된 업무를 모두 수행하여 관내 불편 민원 제기 등의 사항이 없었던 점, 지각 3회를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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