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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8. 30. 이후에도 센터에 출근한 점, ② 2025. 9. 1.~9. 5. …기각서울2025부해35622025-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직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받은 후 이 사건 근로자만 계약 갱신을 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32025-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근태규정을 위반하여 무단결근 23일, 지각 56회, 무단조퇴 139회를 한 징계사유1과 근태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내역 조작, 출입기록 조작을 한 징계사유2가…기각경기2025부해34432025-10-3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5. 13. 유○○ 쉐프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2025. 6. 말까지 근무 및 급여의 인상에 대하여 사용자의 의견을 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기각서울2025부해35742025-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표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임금은 일당으로 계산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로한 날의 수는 근로자1의 경우 총 26일,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경우 총 5일로 공사현장의 필…기각서울2025부해35832025-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에 예정된 휴업일부터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922025-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채용공고상의 '1년 이상 장기근무 우대’는 채용 시 우대 조건일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채용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각서울2025부해35562025-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5. 26. 환자한테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오후 13:00경 복지센터의 복지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다른 직장…기각경기2025부해34692025-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요양보호 수급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2025. 6. 11. 업무 대기를 통보한 이후 2025. 6. 27.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② 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4952025-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수습탈락과 사직서 제출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27일분의 …기각경기2025부해35282025-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4. 8. 5. 자 계약서와 달리 2024. 11. 11. 자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기각서울2025부해35532025-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인지①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범위의 사용자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6~10명인 점, ② 근로자들은 함께 근로하였던 직원이 6명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어…기각경기2025부해30002025-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의 서면통지를 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202025-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5. 8. 20. 사직원을 기안하여 상신한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2025. 8. 27. 사직…기각서울2025부해35352025-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공무직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관련 요건, 절차 등이 없는 점, ② 구치소에서 방호직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한 기간…기각서울2025부해35372025-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5. 8. 18. 병동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동팀장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병동팀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지한 즉시 병동팀장보…기각인천2025부해7302025-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이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회사는 2025. 2. 28.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기각경기2025부해29242025-10-2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