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0-3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562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8. 30. 이후에도 센터에 출근한 점,
② 2025. 9. 1.~9. 5. 회원권 환불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사용자가 2025. 9. 5. 자 해고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8. 30. 자로
판단: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8. 30. 이후에도 센터에 출근한 점,
② 2025. 9. 1.~9. 5. 회원권 환불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사용자가 2025. 9. 5. 자 해고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8. 30. 자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8. 30.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8. 30. 이후에도 센터에 출근한 점,
② 2025. 9. 1.~9. 5. 회원권 환불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사용자가 2025. 9. 5. 자 해고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8. 30. 자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8. 30.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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