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0-3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553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4. 8. 5. 자 계약서와 달리 2024. 11. 11. 자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연구원 규정만으로 근로자에게 2년의 고용이
판단:
① 2024. 8. 5. 자 계약서와 달리 2024. 11. 11. 자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연구원 규정만으로 근로자에게 2년의 고용이 보장된다거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7년을 일한 것으로 주장된 임○○의 경우 계약직 사육사로 일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1년 초과 일한 것으로 주장되는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애초부터 2년의 근로계약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2024. 8. 5. 자 계약서와 달리 2024. 11. 11. 자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연구원 규정만으로 근로자에게 2년의 고용이 보장된다거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7년을 일한 것으로 주장된 임○○의 경우 계약직 사육사로 일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1년 초과 일한 것으로 주장되는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애초부터 2년의 근로계약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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