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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배관 및 용접공인 근로자들이 맡은 배관공사가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남2023부해5102023-09-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구간이 종료되면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팀 단위로 이…기각경기2023부해23182023-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한 행위는 산학협력단의 취업규칙 제16조(영리 및 겸직금지) 및 제88조(징계사유)제1호,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892023-09-22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4. 11. 근로관계 종료 후 부사장이 2023. 4. 18.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7902023-09-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하는 초소에 관리규정 및 근무수칙이 부착되어 있고 이러한 근무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612023-09-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관하여 면담한 후 동료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사’, ‘resign’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과 …기각서울2023부해21522023-09-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2023. 7. 24.자 해고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3. 7. 24.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2023. 7. 31.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492023-09-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대표에게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소장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며 사직을 권유하는 관리소장의 말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 또한 관리소장에게…기각경기2023부해23382023-09-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으로 규정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규정 개정 이후에도 공백기간 없이 재고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② …인정 (구제)충남2023부해6262023-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재임용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인사규정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인사규정의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규정 개정 및 저성과…인정 (구제)부산2023부해4072023-09-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23. 8. 10. 근로자에게 ‘2023. 8. 14.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2023. 8. 14.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근…기각인천2023부해5172023-09-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20.부터 2023. 5. 19.까지이고 …기각인천2023부해5162023-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제출하여 사직 처리가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732023-09-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인만 있던 경비대장의 갱신기대권을 부인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아파트의 경비대장직은 하나인 점, ②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리소장과 동료들에게 2023. 3. 3…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452023-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연장근로, 휴가 등에 대한 결재 권한을 포함하여 사용자 산하 센터의 직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2차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와 피해자의 진술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3422023-09-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교섭하였고,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노동조합의 …기각경기2023부해23232023-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6. 26.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은 ‘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요청한 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기각서울2023부해21332023-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8. 2., 8. 23. 2회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 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 명령에 불응한 점, …기각경북2023부해4832023-09-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