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9-2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133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3. 6. 26.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은 ‘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요청한 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일정 기간에 대한 근무표를 미리 작성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근무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은 2023년 6월에는 월, 화, 2023년 7월 첫째 주에는 토, 일, 월, 화, 둘째 주에는 토, 일, 월, 셋째 주에는 금, 토, 일로 일정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1회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에 연차수당 등을 합하여 근로자가 실제 일한 일수만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고,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월 1회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채용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에 대해서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근로내용 확인신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6. 26.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은 ‘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요청한 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일정 기간에 대한 근무표를 미리 작성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근무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은 2023년 6월에는 월, 화, 2023년 7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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