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2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045
④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2023. 3. 31. 이후에는 아파트의 경비대장 직위를 없애기로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 2023. 3. 31.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계획을 밝혀서 2023. 3. 31. 이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3. 3. 14. 사업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경비반장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그만두겠다”라는 사직 의사를 “관리소장이 그만두면 그때 나도 그만두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