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9-21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626
AI 분류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으로 규정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규정 개정 이후에도 공백기간 없이 재고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6. 2. 노사협의를 통해 단체협약 제17조제2항 계약직 재채용 결격기간은 승무원 수 부족 문제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점,
③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갱신기대권 관행이 변경되는 과도기에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2022. 6. 2. 노사협의를 통해 단체협약 제17조2항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보았을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받은 사실도 없고,
② 사용자는 2022년 이후로는 재채용을 위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로자들의 재채용을 거절 사유가 근로자들이 부당 청탁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2023. 6. 14. 계약만료자 중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 자와 갱신하지 않은 자의 명확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촉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으로 규정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규정 개정 이후에도 공백기간 없이 재고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6. 2. 노사협의를 통해 단체협약 제17조제2항 계약직 재채용 결격기간은 승무원 수 부족 문제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탄력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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