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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경영방침에 상반되는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대표이사 및 11층 직원들과의 소통 차단, 3층 직원들에게 대표이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참가하지 말 것을 지시, 대표이사 비방 및 모욕, 직…기각서울2025부해33892025-10-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여부센터장은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센터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재단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162025-10-2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예고 통지서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간주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등)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함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3792025-10-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조 부정사용과 근무 중 음주 및 직장 무단이탈 행위, 음주상태로 계열사 직원과의 시비 등 비위행위는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근로자2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일부인정서울2025부해33492025-10-17비위행위
- 노동위①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영역) 및 직위가 “국내영업총괄 사장”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근로자가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482025-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사용자의 채권추심원은 4명이고,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업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3372025-10-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국내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준거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에서 '원화’로 임금을 받기로 정하고 일하였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은 국내 노동관계법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근…기각서울2025부해33392025-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이전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된 '차량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이전 사용자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면서 근로자도 함께 승계하여 채용하였으며,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 없이 기존과…기각경기2025부해34202025-10-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직원 A는 사용자의 장애인활동지원사이고 직원 B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이전에 퇴사한 자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제출한 직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0932025-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지휘ㆍ감독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기각전남2025부해6392025-10-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비추어 3개월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태 불량, 법인카드…기각서울2025부해33302025-10-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당사자 모두 이견이 없음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실수가…기각서울2025부해33262025-10-15수습해고
- 노동위가. 피신청인 적격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기구이고, 사용자3과 사용자4는 사용자1의 부설기구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나. 전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기각경기2025부해36632025-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향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시용근로자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에…기각서울2025부해33362025-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허위 아동학대 사실을 유포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어린이집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며, 근로자가 어린이집 동료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562025-10-1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해지 사유(공사 완료, 해지 또는 부재 등)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근로자1은 근로계약서상 위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한의 정…일부인정중앙2025부해10672025-10-1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