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0
사건번호: 전북2025부해30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식재료 관리 소홀(유통기한 준수 위반)2025. 6. 19. 익산시 식품위생과에서 이 사건 시설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2개월 경과된 찹쌀가루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찹쌀가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였다.이 사건 근로자가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을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점검을 하지 않고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2)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부서장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사무국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지시를 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거부하였는지 불분명하다.3) 시설의 업무방해 행위이 사건 시설에서 식자재업체 ☆푸드에 발주 시 물건 입고 후 품의서를 작성해 왔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6. 20. 재발주 당시 사무국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관리예규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
영양사의 주요 업무인 식재료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며 유사한 사유로 징계 받은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식재료 관리 소홀(유통기한 준수 위반)2025. 6. 19. 익산시 식품위생과에서 이 사건 시설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2개월 경과된 찹쌀가루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찹쌀가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였다.이 사건 근로자가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을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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