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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확대간부회의 개최 건으로 문서를 3차례 주고받는 등 최소한의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302016-02-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도 1년 단위로 체결할 수밖에 없는 점, ③ 별다른 문제없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기각경기2016부해122016-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보직해임이나, 이러한 보직해임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6-02-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구제이익이 있는 지 여부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가치 측면이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2.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징계에 부의하기 위한 …인정 (구제)충북2015부해3342016-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배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보로 인해 반장의 직책을 박탈당하고 원거리 근무로 인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662016-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572016-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전적’ 처분은 부당하고, 무효인 전적 처분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도 부당하다.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결성된 직후부터 3년 동안 지회장인 근로자를 …초심취소중앙2015부해12442016-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여부(조합원수 산정)경남지노위경남2016교섭22016-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차제외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및 배차제외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5. 10. 9.에 대한 배차제외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각하경북2015부해7342016-0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원청과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지침을 전파하고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일부인정경기2015부노1032016-0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성립될 …인정 (구제)강원2015부노332016-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부당감봉에 대하여① 비방 글 게재 경위 및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학자금 지급유예 결정에 기인한 점, ② 금전적인 유형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인 점, ④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인정 (구제)충북2015부해3292016-0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신호위반 사실이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신호위반과 관련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49조의 해고 사유…기각경기2015부해20072016-0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복직의 존재 여부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나. 해고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내세우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 경미…각하강원2015부해2612016-0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2172016-02-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여러 직원이 모여 있는 곳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10여 분간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행한 징계(정직 2월)는 정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802016-02-16폭언/폭행
- 노동위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비위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432016-02-16비위행위
- 노동위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업무 도중 상급자와 다툼으로 상대방이 부상을 당하자 바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422016-02-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