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행위이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판단: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행위이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노조법」제81조제4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행위이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노조법」제81조제4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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