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2-16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노217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 전국의 ○○○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노총이고, ○○운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여 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사용자
○○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8월까지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지부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같은 해 8.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10.14.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10.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17. 우리 위원회에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해당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상당히 초과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급여는 2009년 이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해 왔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된 2010.1.1.이후에도 ○○○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시버스사업조합’이라 한다)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해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과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급여를 인상함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에 비해 지부장의 급여가 다소 높게 지급되었을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나.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지부장 신청 외 ○○○(이하 ‘○○○ 지부장’이라 한다)은 1989.1.6. 이 사건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05.10.1.에 퇴사하였다가 같은 달 21일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3.1.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 지부장에 선출되었고, 2013.3.1. 재선(임기: 2013.3.1.∼2016.2.28.)되어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지부장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노조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초심답변서, 노위 제6호증 ○○○ 지부장 선임일자, 사 제1호증 2010년도 단체협약]
다.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하여 ○○○시 지역에 소재하는 ○○개 버스운수업체는 ○○○시버스사업조합에 단체교섭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고, ○○○시버스사업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신청 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여 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 하였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5.6.25. ○○○시버스사업조합과 2015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5.2.1.~2017.1.31.) 및 임금협약(유효기간 : 2015.2.1.~2016.1.31.)을 각 체결하였다. [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2015년도 단체협약, 노위 제18호증 2015년 단체협약]
라.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2013∼2015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지급 관련 내용과 2009년∼2015년까지의 운전직 종사자의 임금인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2010년도 단체협약, 2015년도 단체협약, 노위 제18호증 2015년 임금협정, 노위 제19호증 2014년 임금협정, 노위 제20호증 연도별 임금인상률]
마. 이 사건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총 조합원 수는 ○○○여명으로 고용노동부 고시(2013-31호)에 의하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최대 4,000시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지부장에게 3,200시간, 사무장에게 8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2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6.25. 고시, 노위 제16호증 개인별급여대장, 노위 제17호증 개인별급여대장 노위 제2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초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바. ○○○ 지부장은 운전직 근로자로 근로할 때인 2009년도 월평균임금은 2,983,375원(연간 35,800,500원)이고, 지부장 임기가 개시된 2010.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월평균임금은 5,067,400원(연간으로 환산시 53,168,284원)으로 지부장으로 된 이후의 임금은 월 2,084,025원(69.8%) 인상되었다. ○○○ 지부장의 2009년도∼2015년까지의 임금 지급 및 인상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7호증 2009.1.~2009.12. 개인별 급여대장, 노위 제8호증 2010.1.~2010. 12 개인별 급여대장, 노위 제9호증 2013.1.~2015.9. 개인별 급여대장, 노위 제20호증 임금인상률(1980∼2015년)]
사. ○○○ 지부장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닐 경우 운전직 8호봉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 직원 중 운전직 8호봉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지급받은 임금과 비교할 경우 ○○○ 지부장은 많게는 17,100,859원(권○○), 적게는 14,367,536원(강○○)을 더 지급받았다. ○○○ 지부장 및 동종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9호증 2013.1.~2015.9. 개인별 급여대장(○○○), 노위 제12호증 2014.1.~2015.9. 개인별 급여대장(이○○), 노위 제13호증 2014.1.~2015.9. 개인별 급여대장(권○○), 노위 제14호증 2014.1.~2015.9. 개인별 급여대장(윤○○), 노위 제15호증 2014.1.~2015.9. 개인별 급여대장(강○○)]
아. 이 사건 당사자는 2016.2.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노동조합
가) 노조 지부장과 사무장(사무보조원)의 근무형태는 동일하다.
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한 사람에게 집중 배정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배치된다.
다) 버스 업계의 특성상 통상 하루 8시간 근로시 21일에서 23일이 근무기준으로 되어 있어 연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지 않는다.
라) 근로시간 면제활동(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2) 사용자
가) 버스 업계의 특성상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를 기준으로 연 근로시간은 2,080시간이 아닌 2,704시간이다.
나) 노조전임자인 근로시간 면제자는 실질적으로 사고처리, 교육업무 등 회사의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더라도 이는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받은 노조전임자 및 사무장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활동 사용시간에 대한 확인을 한 적은 없고, 이들이 별도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활동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 통보한 적이 없다.
라) 사무국장의 담당 업무는 비서역할이나 행정업무라든가 전화받고 문서수발하고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업무이다.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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