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2-22
사건번호: 경남지노위경남2016교섭2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1.2.8.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의 모트롤 BG(Business Group)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모트롤지회를 설치하여 12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모트롤 노동조합
○○모트롤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1.7.5. 주식회사 ○○의 모트롤BG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12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33.12.18. 설립되어 전자 BG(Business Group), 모트롤 BG, 글로넷 BG, 산업차량 BG, 퓨어셀 BG, 정보통신 BU(Busmess Unit), FM BU 등 7개 사업부 조직을 두고, 본사 등 전국 10개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734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며, ○○ 모트롤 BG는 520여 명의 상시근로자가 산업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 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2016.2.1. 우리 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신청인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중 ○○○과 ○○○은 최초 1회분 조합비가 미납되어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과 신청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된 ○○○는 신청 외 노동조합 규약의 ‘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할 수 없으며 이중 가입한 사실 이 확인 즉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에 따라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직책이 직장이나 반장인 29명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중 ○○○과 ○○○은 2016.1.7. 신청일 당일 조합원 신분을 득하였으나 급여지급일이 도래되지 않아 조합비를 공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조합원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중가입자 ○○○는 2016.1.28. 신청 외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탈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규약에 따라 조합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직책이 직장이나 반장인 29명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조합원 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당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1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5명이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수를 125명으로 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함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대하여 우리노동위원회가 2011.8.8. 아래와 같이 분리 결정한 사실이 있다.[노위 제1호증 경남2011단위1 주식회사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결정서]
나.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교섭참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 하였다.[노위 제2호증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문서]
○ 교섭요구: 2015.12.30. 신청 외 노동조합
○ 교섭요구사실 공고: 2015.12.30. ~ 2016.1.6.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 2016.1.6. : 신청인 노동조합
○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 공고: 2016.1.7. ~ 2016.1.12.
다.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은 2016.1.13. ~ 2016.1.26.이고, 그 기간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라.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6.1.27. 다음과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노위 제2호증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문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27. 다음과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해 온 내용을 5일간(2016.1.27. ~ 2016.2.1.) 공고하였다.[노위 제2호증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문서]
바. 신청인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조합원명부, 노동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내역 등과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명부 등을 대조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6.1.7.)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1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5명이며, 동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명부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확인된다.[이유서, 답변서, 노-1 제4호증의2 금속노조(지회) 가입서(○○○), 노-1 제5호증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노-1 제6호증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비 납부증명서, 노-1 제9호증 조합비 납부 계좌 통장 사본(1월초 가입자 조합비 납부내역), 노-2 제5호증 조합비공제 명부, 노-2 제6호증 조합원명부, 노-2 제7호증 가입신청서(○○○), 노-2 제8호증 가입신청서(○○○), 노-2 제13호증 탈퇴서(○○○), 사 제2호증 근로자명부, 노위 제5호증 가입신청서(○○○)]
사. 이 사건 회사 근로자 ○○○, ○○○ 등 2명은 2016.1.7.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이 확인된다.[노-2 제7호증 가입신청서(○○○), 노-2 제8호증 가입신청서(○○○)]
아. 이 사건 회사 근로자 ○○○는 2011.9.20. 신청 외 노동조합에, 2016.1.6.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 같은 달 28일 신청 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조합비 납부에 있어서 신청 외 노동조합에는 2015.12.24. 임금에서 공제, 신청인 노동조합에는 2016.1.7. 개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노-1 제4호증의2 금속노조(지회) 가입서(○○○), 노-1 제9호증 조합비 납부 계좌 통장 사본(1월초 가입자 조합비 납부내역), 노-2 제13호증 탈퇴서(○○○), 노위 제10호증 신청 외 노동조합 2015. 12월 조합비 공제내역(○○○)]
자. 이 사건 회사에는 보직 직장이 7명, 보직 반장이 22명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노동조합은 직장과 반장이 현장 기술직사원에 대한 인사평가, 조퇴, 외출, 연장·휴일근로 승인 등 근태관리에 관하여 사실상의 전결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현장 기술직사원의 인사평가, 조퇴, 외출, 연장·휴일근로 승인 등 근태관리에 관한 전결권은 팀장에게 있고, 직장과 반장은 현장 기술직사원에 관하여 기초사항을 팀장에게 보고하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이유서, 답변서, 노-1 제3호증의1 기술직 인사제도 회사제시안 및 직위체계 합의서 설명자료 책자, 노-1 제3호증의2 작업대기자 사실관계확인서, 노-1 제3호증의3 이동, 파견(지원)자 사실관계확인서, 노-1 제3호증의4 근태처리 기록, 일일 작업지시서 등 자료, 노-2 제9호증 기술직 역량평가 제도 운영체계, 노-2 제11호증 근태관리 Guide, 노위 제6호증 위임전결 규정, 노위 제7호증 모트롤BG 현장 보직자 현황,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노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7제5항은 “조합원 수를 확인 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4.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날은 2016.1.7.이므로, 같은 날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제외 여부
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최초 1회분 조합비를 미납한 ○○○과 ○○○, 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 이중가입자인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는 직 장·반장 29명 등 총 32명에 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 ○○○에 대하여
위 ‘4. 인정사실’의 ‘사’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 ○○○, ○○○은 2016.1.7.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2) ○○○에 대하여
위 ‘4. 인정사실’의 ’아’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 ○○○는 2011.9.20. 신청 외 노동조합에, 2016.1.6.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 같은 달 28일 신청 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여 산정기준일에는 이중조합 가입자로 확인되고, 조합비 납부에 있어서 신청 외 노동조합에는 2015.12.24. 임금에서 공제, 신청인 노동조합에는 2016.1.7. 개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각각 산정하기로 한다.
3) 직장, 반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노조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자’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직을 부여받은 직장 7명과 반장 22명 등 29명이 그 소속 기술직사원에 대하여 역량평가, 근태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직·반장 29명이 인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기술직 「역량평가제도」 운영체계, 근태관리 Guide 및 위임전결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결권자는 팀장 이상의 직책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반장 29명은 그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한다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 소결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5. 판단’의 ‘가’항, ‘나’항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산정기준일인 2016.1.7. 현재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45명이고, 이중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0.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4.5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 노동조합의 이 사건 이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여부(조합원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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