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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고용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무기계약근로자등관리규칙에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에 …기각부산2016부해372016-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선발, 배치, 근로시간(시수), 임금, 평가 등 핵심 근로조건의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구체적․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초심취소중앙2015부노2542016-03-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근로자들의 비위혐의 중 경미한 사유만 인정되고, 이러한 경미한 비위혐의를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도 배치전환이 근로자들의 비위혐의에 대한 적절한…인정 (구제)강원2016부해152016-03-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핵융합연구소의 당사자적격 여부(각하)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은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어 위탁주체인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나. ○ ○ ○에게 고…인정 (구제)충남2016부해62016-03-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 제58조제8호에 “음주 후 또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하…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1632016-03-1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규약상 임원인 위원장 배○○, 부위원장 신○○, 사무국장 김○○이 2013. 1. 25., 2013. 1. 25., 2012. 12. 31. 각각 퇴사한 후 후임 임원을 재선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회계감사인 …인정 (구제)부산2016의결12016-03-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소정근로시간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위반이 고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가스 임의 주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최고 양정인 승무정지 10일을 처…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12016-03-15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간 차별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시정을 요구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 전임자 등의 사항은 사업 경영상 합리적인 규율…초심유지중앙2015공정562016-03-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412016-03-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1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사실상 1회에 불과한 점, 기존 6개월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기각인천2016부해142016-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 건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나.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건① 노동조합비 일괄공제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일부인정전남2016부노12016-03-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 등의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기각경북2015부해6772016-03-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인사권 도전에 대한 징계사유의 경우, 사용자가 상호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화합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뿐 구체적으로 화합을 해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를…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52016-03-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유발케 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11대 중과실의 사고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재입사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52016-03-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