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3-16
사건번호: 서울2015부해3163
AI 분류
1.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58조제8호에 “음주 후 또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승무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제59조제8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음주 2회 적발된 심○○ 경우 2번째 적발로 5일간의 무급승무정지 처분만을 받은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의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2.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근로자에게는 음주 적발로 인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을 당시인 2015. 10. 2.에는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음주측정 2회 적발로 인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58조제8호에 “음주 후 또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승무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제59조제8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음주 2회 적발된 심○○ 경우 2번째 적발로 5일간의 무급승무정지 처분만을 받은데 반해 이 사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