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3-14
사건번호: 중앙2015부해1341
AI 분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액이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 기준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액이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 기준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또한, 징계가 정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징계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액이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 기준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또한, 징계가 정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징계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