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3-11
사건번호: 전남2016부노3
AI 분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구두로 상병휴직을 신청하여 직장폐쇄를 이유로 거부된 날이 2015. 9. 10.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상병휴직을 승인한 날은 2015. 9. 22.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병휴직을 직장폐쇄기간인 2015. 9. 8.부터 같은 달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구두로 상병휴직을 신청하여 직장폐쇄를 이유로 거부된 날이 2015. 9. 10.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상병휴직을 승인한 날은 2015. 9. 22.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병휴직을 직장폐쇄기간인 2015. 9. 8.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승인했었을 경우 상병급여 지급일이 같은 달 27일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날은 2016. 1. 11.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구두로 상병휴직을 신청하여 직장폐쇄를 이유로 거부된 날이 2015. 9. 10.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상병휴직을 승인한 날은 2015. 9. 22.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병휴직을 직장폐쇄기간인 2015. 9. 8.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승인했었을 경우 상병급여 지급일이 같은 달 27일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날은 2016. 1. 11.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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