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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징계의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견책처분을 …초심취소중앙2015부해12212016-03-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년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점,…기각서울2016부해2932016-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규정의 효력사용자가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 열람·활용토록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규정의 제정이다.나. 징계의 정당성근로자1은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인정 (구제)강원2016부해342016-03-30비위행위
- 노동위협력업체로의 전보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조치이고, 노동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노조전임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거쳐 대기발령이 이루어졌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262016-03-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규약상 임원은 조합장, 부조합장, 총무, 회계감사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합장이 2013. 4. 1. 퇴사하였고 부조합장 및 총무가 2014. 3. 12.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며 회계감사위원이 2015. 1.…인정 (구제)경북2016의결12016-03-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여부사진표절 및 위․변조 등의 혐의를 받는 사진기자에 대하여 비위혐의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라 대기발령하였으나 대기발령이 부당한 인사 조치임을 노동위…인정 (구제)충남2015부해5102016-03-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개별 비위행위가 경미하여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교통사고, 보수교육(직무교육) 거부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가 경미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초심취소중앙2015부해13552016-03-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2016. 1. 20.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2015. 7. 17.)’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근로자가 2015. 7. 17.에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인정 (구제)전남2016부해222016-03-25폭언/폭행
- 노동위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와 고용관계가 없어 부당해고 부분 및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는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나,원청업체가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032016-03-25경영상해고
- 노동위현장 직·반장의 경우 노동조합원 자격이 있다(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 조합원 수 산정)중노위중앙2016교섭42016-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채용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오전에는 안전관리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각하충남2016부해382016-03-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간강사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일정한 주기(4학기 위촉 - 1학기 무위촉 - 4학기 위촉)에 따라 시간강사를 위촉하는 관행이 있다면…초심취소중앙2015부해13142016-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정년 후 재고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2015년도 단체협약에서도 여전히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정년 이후 무조건적인 재고용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② 단체협…기각서울2016부해1922016-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개정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즉시 적용됨으로써 최대 2년 이상의 정년이 단축되어 그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경과규정을 두어 보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정년단축은 모든 근로…인정 (구제)충남2016부해262016-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비록 근로시간면제…일부인정경남2016공정22016-03-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급차선 변경 및 급제동으로 승객 1명이 넘어지는 사고, ② 버스종점에서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 ③ 무정차 운행으로 인하여 00시로부터 과징금 100,000원이 부과된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282016-03-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