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3-24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6교섭4
“의견 없음”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당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1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5명이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수를 125명으로 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함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다.
4. 인정사실
가. 초심지노위는 2011.8.8.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리 결정한 사실이 있다.[노위 제1호증 경남2011단위1 주식회사A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결정서]
나.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교섭참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 하였다.[노위 제2호증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문서]
○ 교섭요구: 2015.12.30. 신청 외 노동조합
○ 교섭요구사실 공고: 2015.12.30.~2016.1.6.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 2016.1.6. : 신청 노동조합
○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 공고: 2016.1.7. ~ 12일
다.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기간(2016.1. 13 ~ 26일)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다.[초심 이유서·답변서]
라.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6.1.27. 다음과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노위 제2호증 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문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27. 다음과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해 온 내용을 5일 간(2016.1.27.~2.1.) 공고하였다.[노위 제2호증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문서]
바. 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조합원명부, 노동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내역 등과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명부 등을 대조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6.1.7.)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1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5명이고, 동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명부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초심 이유서·답변서, 노-1 제4호증의2 ○○노조(지회) 가입서(○○○), 노-1 제5호증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노-1 제6호증 신청 노동조합 조합비 납부증명서, 노-1 제9호증 조합비 납부 계좌 통장 사본(1월 초 가입자 조합비 납부내역), 노-2 제5호증 조합비공제 명부, 노-2 제6호증 조합원명부, 노-2 제7호증 가입신청서(○○○), 노-2 제8호증 가입신청서(○○○), 노-2 제13호증 탈퇴서(○○○), 사 제2호증 근로자명부, 노위 제5호증 가입신청서(○○○)]
사.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 ○○○ 등 2명은 2016.1.7.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노-2 제7호증 가입신청서(○○○), 노-2 제8호증 가입신청서(○○○)]
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는 2011.9.20. 신청 외 노동조합에, 2016.1.6. 신청 노동조합에 각 가입하였고, 같은 달 28일 신청 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며, 조합비 납부에 있어서는 신청 외 노동조합에는 2015.12.24. 임금에서 공제되었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2016.1.7. 개별 납부하였다.[노-1 제4호증의2 ○○노조(지회) 가입서(○○○), 노-1 제9호증 조합비 납부 계좌 통장 사본(1월초 가입자 조합비 납부내역), 노-2 제13호증 탈퇴서(○○○), 노위 제10호증 신청 외 노동조합 2015. 12월 조합비 공제내역(○○○)]
자. 초심 사건기록과 당사자들의 주장 및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사업장 신청 및 신청외 노동조합 업무처리 절차와 관리업무 수행형태·절차 등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답변서, 노-1 제3호증의1 기술직 인사제도 회사제시안 및 직위체계 합의서 설명자료 책자, 노-1 제3호증의2 작업대기자 사실관계 확인서, 노-1 제3호증의3 이동, 파견(지원)자 사실관계확인서, 노-1 제3호증의4 근태처리 기록, 일일 작업지시서 등 자료, 노-2 제9호증 기술직 역량평가 제도 운영체계, 노-2 제11호증 근태관리 Guide, 노위 제6호증 위임전결 규정, 노위 제7호증 모트롤BG 현장보직자 현황,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은 타 노동조합 2중 가입사실 확인 시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2) 이 사건 회사에는 보직 직장이 7명, 보직 반장이 22명 있다.
3) 현장 기술직사원의 인사평가, 조퇴, 외출, 연장·휴일근로 승인 등 전반적인 근태관리에 관한 전결권은 팀장에게 있고, 직장·반장들은 현장직 사원들의 외출이나 조퇴 등의 근태관리 중 단순업무 일부를 팀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대결하고 있다.
4) 현장 기술직사원들의 부서내외 이동 및 파견지원 등에 대한 결정은 팀장 및 부문장이 내리고, 직·반장들은 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5) 이 사건 회사는 2014년도에 신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현장 기술직사원에 대한 인사고과는 1차 반장이 평가하고, 2차 직장이 평가하며, 팀장이 최종적으로 ‘Calibration(조정·보정)’ 절차에서 기존 1, 2차 평가내용들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관련 평가내용들을 전부 무효화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관대화·사실오인 등의 평가오류 조정과 이 사건 회사 경영방침 내지는 부서간 형평성 안배 등의 인사상 고려사항들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6)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신규 인사제도 도입 시 위임전결규정은 변경없이 이 사건 제기 시까지 존치시키고 있다.
7) 이 사건 신청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B노동조합 규약에는 기술직 현장관리감독자인 직장·반장에 대한 조합가입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8) 이 사건 회사 내 사무직 과장직위자 중 1명이 신청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5.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여부와 초심 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내지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7제5항은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4.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날은 2016.1.7.이므로, 같은 날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조합원수 산정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최초 1회분 조합비를 미납한 ○○○과 ○○○,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자인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 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는 직장·반장 29명 등 총 32명에 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 ○○○에 대하여
위 ‘4. 인정사실’의 ‘사’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 ○○○은 2016.1.7.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에 대하여
위 ‘4. 인정사실’의 ‘아’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는 2011.9.20.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2016.1.6.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같은 달 28일 신청 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는 이중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로 확인된다. 이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따라 조합원수를 산정하면, ○○○는 신청 외 노동조합에는 2015.12.24. 임금에서 조합비가 공제되었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2016.1.7. 조합비를 개별 납부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제2호(숫자1을 조합비로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0.5명으로 각각 인정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직장, 반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펴보면, 위 판례의 취지 및 위 ‘4. 인정사실’의 ‘자’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직을 부여받은 직장 7명과 반장 22명 등 29명은 그 소속 기술직사원에 대한 역량평가, 근태관리와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직·반장 29명이 인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기술직 「역량 평가제도」운영체계, 근태관리 Guide 및 위임전결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결권자는 팀장 이상의 직책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반장 29명은 그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한다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5. 판단’의 ‘가’항, ‘나’항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산정기준일인 2016.1.7. 현재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45명이고, 이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0.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4.5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초심 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노조법 제29조의2제7항 및 제69조제1항은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와 관련한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절차나 판단이 위법하였다거나, 권한을 남용한 월권사실 등은 발견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