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3-22
사건번호: 충남2016의결2
AI 분류
전임 대의원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라면 노조법 제17조제3항에 정해진 임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설령 전기 대의원의 임기가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 대의원의 선임 시까지 대의원의 임기가 지속되지 못한다고 하면 대의원 미선임 시에 대의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결국 대의원들의 임기는 후임 대의원들의 선임 시까지로 그 임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차기 대의원들이 선출되기 전 전임 대의원들이 결의․처분한 것이 규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대의원들이 차기 대의원 선출 전 결의․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전임 대의원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라면 노조법 제17조제3항에 정해진 임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설령 전기 대의원의 임기가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 대의원의 선임 시까지 대의원의 임기가 지속되지 못한다고 하면 대의원 미선임 시에 대의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이 중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