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03-17
사건번호: 충북2016부해28
AI 분류
가.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급차선 변경 및 급제동으로 승객 1명이 넘어지는 사고,
② 버스종점에서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
③ 무정차 운행으로 인하여 00시로부터 과징금 100,000원이 부과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회사의 손실정도가 막대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위 행위 당시 서면 경고나 징계조치 등이 없었고, 다른 근로자들 중 이러한 교통사고 유발 및 민원발생 등으로 해고처분을 받은 자가 없었던 점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근로자가 원래 가입해 있던 ○○노조로부터 제명처분을 받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비위행위에 대해 아무런 서면 경고나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
② 제명되어도 해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표를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리 예고한 후 징계처분을 행한 점,
③ 노동조합 가입이 승인 사항이라고 표명한 점 등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이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일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급차선 변경 및 급제동으로 승객 1명이 넘어지는 사고,
② 버스종점에서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
③ 무정차 운행으로 인하여 00시로부터 과징금 100,000원이 부과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회사의 손실정도가 막대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위 행위 당시 서면 경고나 징계조치 등이 없었고, 다른 근로자들 중 이러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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