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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타지방 전보요청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근로장소 변경 명령으로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기각제주2017부해462017-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중국에서 상품기획 및 판매를 담당하는 IMC본부 근로자들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ICT본부에 전보발령을 한 경우로, ① 중국 사업이 매출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이 소속된 IMC…기각서울2017부해13522017-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해고(취소) 및 징계과정에 상당한 기간(1년 이상)이 소요되면서 근로자가 운행하던 버스에 문종호 기사가 전속배치된 점, 2017. 7. 15. 언양지사 소속 버스 8대가 매각되어 언양지사 인력의 조정이 …기각울산2017부해142017-08-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일반적인 순환보직의 필요성만 거론할 뿐 강임 및 전보발령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다른 직원들의 승진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3772017-08-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신청인은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입사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서울시에서 시달한 채용 가이드라인에 “평가는 인성‧경력 면접평가 및 실기평가로 구분하여 실…각하서울2017부해13542017-08-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존부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였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나.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지배구조가 그룹(가족)기업의 형태로 되어 …일부인정중앙2017부해3882017-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통보기관에서는 육아휴직 등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들의 정액급식비 등 미지급을 차별적 처우로 판단하였으나,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에 명시되어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 이전에 이미 사용자에게 …일부인정서울2017차별122017-08-14차별시정
- 노동위입사 시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주로 수행한 신문스크랩, 문장 쌍작업(번역)의 업무는 낮은 수준의 업무로서 직급 대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도경영인사위원회에서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5622017-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예비기사 조치는 인사발령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소속 운전기사들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 등을 지도̶…기각경북2017부해2932017-08-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사업주의 사직서 작성 요청 이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본사로 인사발령하고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건으로, 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기각서울2017부해13212017-08-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역량 향상 과정으로의 인사발령은 점장으로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 보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차액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초심유지중앙2017부해5712017-08-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업체와 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가공계약을 3차례 변경하였으며, 그러한 과정…기각전북2017부해1062017-08-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경영관리상 필요한 때에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들이 근로…기각부산2017부해2742017-08-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발령 함에 있어 ① 사용자가 경기침체에 따른 증권업의 경영악화로 영업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인천지점은 수익규모 대비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반면, 목포지점은 지속적으로 자산 및 수익이 증…기각서울2017부해12402017-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성실히 협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전보로 인하여 급여가 감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는 점, 순환 전보의 대상으로 선정된 근거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인정 (구제)충남2017부해2632017-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이 행해진 점, 근로자가 소속된 본부 내 지점의 축소로 유휴 지점장 인력에 대한 보직해임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152017-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장으로 임명된 후 정원이 1명뿐인 후임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여 원장 임기종료 후 재 선임되지 아니할 경우 간호사 직위로 복귀할 수 없었던 점, 근로계약서 상 취업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072017-08-0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