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7-08-03
사건번호: 부산2017부해274
AI 분류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경영관리상 필요한 때에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들이 근로자의 고령, 아파트의 활기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 교체를 희망하고, 근로자도 아파트관리업무 위탁 재계약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탁계약
판단: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경영관리상 필요한 때에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들이 근로자의 고령, 아파트의 활기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 교체를 희망하고, 근로자도 아파트관리업무 위탁 재계약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탁계약 갱신을 위한 방안으로 전보를 결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달리 근로자의 전보에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한 의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 시간,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별다른 변경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하다 할 것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경영관리상 필요한 때에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들이 근로자의 고령, 아파트의 활기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 교체를 희망하고, 근로자도 아파트관리업무 위탁 재계약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탁계약 갱신을 위한 방안으로 전보를 결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달리 근로자의 전보에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한 의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 시간,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별다른 변경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하다 할 것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