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8-16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354
AI 분류
신청인은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입사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서울시에서 시달한 채용 가이드라인에 “평가는 인성‧경력 면접평가 및 실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실기평가: 평가위원이 버스에 탑승하여 응시자의 운전능력 등을 평가”, “인성‧경력 면접평가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기평가를 실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신청인 역시 같은 내용의 채용계획을 수립한 점,
② 취업규칙에 “버스운전에 종사할 자는 견습 및 실습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선발방법: 서류전형, 면접, 견습(실기시험), 구술시험(직업적성검사 포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채용공고상에 “1차 서류 심사 후 서류 합격자 개별통지, 합격자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인공고는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한 점,
④ 채용계획 및 취업규칙에 실기평가 절차가 존재하고, 실제 신청인과 함께 면접을 봤던 지원자들 역시 실기평가를 거쳐 최종합격한 점,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사일을 확정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시내버스 운전직 채용 응시자가 최종 실기평가 전에 면접시험 합격 통보를 받은 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입사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서울시에서 시달한 채용 가이드라인에 “평가는 인성‧경력 면접평가 및 실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실기평가: 평가위원이 버스에 탑승하여 응시자의 운전능력 등을 평가”, “인성‧경력 면접평가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기평가를 실시함”이라고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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