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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승진누락 인사처분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인사처분이…각하충남2016부해1162016-05-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부당인사승진탈락조치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직책수당 미지급 결정은 법정수당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에 해당하지 않음2. 부당노동행위노동조…기각서울2016부해5802016-05-11폭언/폭행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시용각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 과속, 고정수입금 미 입금 등의 결격사유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기각서울2016부해5782016-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내지 사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10일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민원제기 행위 역시 사용자의 명예 실추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훼손 등…인정 (구제)강원2016부해582016-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단체협약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사업조합에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정규직 전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나.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기각인천2016부해1322016-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교통사고는 징계결과 통보서에서 단체협약 제23조제19호만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운송수입금 횡령은 운송수입금 미납시 관행적으로 월 급여에서 정산하였…인정 (구제)경기2016부해3582016-05-03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들이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체협약 제63조제2항제2호(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① 월 평균임금이 60만원 내외로 사회통념상 생계에 곤란을 느낄만한 정도로 보여…인정 (구제)충북2016부해562016-05-0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스스로 이를 시정한 후에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요구하였는 바, 이…초심유지중앙2016부노192016-05-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교통사고 2건은 정당한 징계사유이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객…인정 (구제)경기2016부해2382016-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실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야유회에 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야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차량을 운행한 것, 그리고 관행 상 허용되는…초심취소중앙2016부해502016-04-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징계시점에 특별사면을 받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장래 운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치유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고한 점, ② 음주운전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였고 인명피해…초심취소중앙2016부해1472016-04-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해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또는 동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부당노동행위 여부① 근로자가 201…인정 (구제)서울2016부해4662016-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① 인사위원회의 진술을 통해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점, ② 견책은 서면경고 다음으로 경한 징계로 그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③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견책은…인정 (구제)경기2016부노172016-04-2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