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4-22
사건번호: 경기2016부노17
AI 분류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의 진술을 통해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점,
② 견책은 서면경고 다음으로 경한 징계로 그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③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견책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같은 조합원이 징계를 요청한 점,
② 노동조합과 무관한 직원의 진술을 신뢰하여 견책이 결정된 점,
③ 징계 요청한 자도 업무지시 불복 등으로 별도 징계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견책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팀장, 파트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① 대표이사가 팀장 등에게 관리자가 관행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탈퇴하라는 취지로 보여 지는 점, ② 동 면담 이후 팀장 등의 직책을 면하는 인사명령이 시행되고, 팀장 등이 퇴사한 점 등으로 볼 때, 대표이사의 발언은 노동조합 탈퇴 종용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노동조합 사무장에 대한 견책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합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의 진술을 통해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점,
② 견책은 서면경고 다음으로 경한 징계로 그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③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견책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같은 조합원이 징계를 요청한 점,
② 노동조합과 무관한 직원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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