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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중 제2항 내지 제4항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반면, 징계사유 제1항은…인정 (구제)경기2016부해3322016-06-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체육대회 개최 바로 전날 노동조합 전 조합원의 체육대회 불참을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금전적인 손해를 야기한 행위로서 징계규정의 징…인정 (구제)부산2016부해2122016-06-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과 사용자가 급여 삭감 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나. 노동조합 사무…일부인정전남2016부노342016-06-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며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와 협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노동조합간부가 단체협약(안)관련 간부…초심유지중앙2016부해3552016-06-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복직 요청을 거부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당연 퇴직사유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복직을 요청한 것…각하인천2016부해2222016-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그 동안에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도급관리 총 사업비 내에…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182016-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관리부장이 2016. 1. 29. 노동조합 조합원 3명과 면담하면서 2회에 걸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인정 (구제)경기2016부노332016-06-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결격사유가 채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가져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결격사유는 취업규칙 등의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해고조치는 부당하다.인정 (구제)경북2016부해2082016-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휴업 및 교육명령 등을 실시하면서 노사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가 미흡한 점 등 일부 절차상의 미비한 점이 있긴 하나 회사의 생산부서에는 연장근로 실시가 거의 없는 점, 휴업 및 교육대상 인원은 1월 …기각경남2016부해1362016-06-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위원회규정에 징계는 징계의결로써 확정되고 재심청구기간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었고 징계결과 수령 후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는바 …초심유지중앙2016부해3362016-06-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여부①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추가시간 1,400시간에 대해 노동조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 까지 잠정 배분하라고 명령한 점,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는 시간과 인원이 포…기각서울2016공정112016-06-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시스템에 실제 교체한 부품의 사진이 아닌 동일한 제조번호의 부품 사진을 등록한 잘못은 인정되나 허위 수리를 한 것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8572016-06-20비위행위
- 노동위병원의 파트장 및 주임급 직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또는 이익대표자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설문조사 행위 및 진정서 접수 활동은 비록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일부인정충남2016부노242016-06-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퇴직 처리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정년은 만65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기각전북2016부해972016-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부당정직에 대하여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입소자 관리 소홀 및 민원야기’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고발생 입소자의 담당 요양보호사가 아니므로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한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992016-06-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2011. 6. 17.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무단결근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절차 및 양정특별히 재심 절차의 하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기각강원2016부해902016-06-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 방법인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방법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기 계약직인 근로자에 대해 무효인 취업 규칙상 정년조항에…인정 (구제)충북2016부해762016-06-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