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6-23
사건번호: 경기2016부노33
AI 분류
가.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관리부장이 2016. 1. 29. 노동조합 조합원 3명과 면담하면서 2회에 걸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이에 대해 사용자가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관리부장이 면담 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기숙사 퇴거를 명령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2. 2.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기숙사 퇴거사유로 ‘노조설립과 관련한 분위기 조성’, ‘노조위원장을 맡아 일선에서 앞장서서 행동’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기숙사 퇴거를 명령한 시점이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단체행동을 개시한 직후인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기숙사에서 퇴거를 명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하여 기숙사에서 퇴거토록 한 것과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종용한 것은 각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관리부장이 2016. 1. 29. 노동조합 조합원 3명과 면담하면서 2회에 걸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이에 대해 사용자가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관리부장이 면담 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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