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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의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된 보수를 받았으며, 업무에 필요한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2942025-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의 사직합의서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7. 4. 근로자가 사직하고 사용자는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기각경기2025부해36292025-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앞서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스스로 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으…기각인천2025부해7992025-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원격 근무 직원과의 소통 부족 및 관리 미흡’은 업무상 피해의 중대성 내지 인사관리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2023년 성과평가위원회 담당자 미참석’에 따른 업무상 혼란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오…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562025-11-0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공고한 채용공고문에는 입사는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교육이 채용과정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근로자가 직접 자필 서명한 '교육(실습)확인서’에서도 ”교육 종료 후 채용되…기각전남2025부해632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관리과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심사과 직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간적, 업무적 분리 조치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기각부산2025부해7262025-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원청으로부터 ID, IRP를 회수당하여 주한미군 부대 경비 업무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기각경기2025부해3596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못 받거나 늦게 받을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할 수 없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기각충북2025부해347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사와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5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2025. 8. 29. 통화 내용에 비추어 2025. 8. 28. 최○○ 부장이 인사권한이 있는 박○○ 상무와 함께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571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5. 8. 30.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점, ② 마지막 근무일을 당월 말일로 제안한 뒤 다른 근무지를 알아봐야 한다면 7일에서 10일 후의 날짜도 가능하다며…기각경기2025부해3608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구하여 작성한 점, 사용자가 보낸 현장대리인 변경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오해가 다음 날 회식으로 풀린 점이 확인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5. 7. 30. 자…기각서울2025부해3683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6. 29. 여수공장의 게시판에 '2025. 6. 30. 현재 기존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도급업체 변경 …기각전남2025부해715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업체에 이익을 준 행위(이하 '제2 징계사유’라…초심취소중앙2025부해9392025-11-06비위행위
- 노동위대표이사가 사임하겠다는 발언만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대표이사가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은 해고라기보다는 자신이 사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근로자 및 다른 직원들이 대표이…기각서울2025부해37312025-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열람 권한이 없는 문서를 다른 근로자를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정보보안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문서 취득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수…기각서울2025부해36692025-1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고 공무원 의제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권한없는 징계위원회…인정 (구제)강원2025부해2042025-11-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