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0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731
AI 분류
대표이사가 사임하겠다는 발언만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대표이사가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은 해고라기보다는 자신이 사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근로자 및 다른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돌아오라는 취지로 작성한 글 역시 이러한 점에 부합하는 점, 국장도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 함께 퇴직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판단: 대표이사가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은 해고라기보다는 자신이 사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근로자 및 다른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돌아오라는 취지로 작성한 글 역시 이러한 점에 부합하는 점, 국장도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 함께 퇴직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여전히 재직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표이사가 사임하겠다는 발언만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대표이사가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은 해고라기보다는 자신이 사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근로자 및 다른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돌아오라는 취지로 작성한 글 역시 이러한 점에 부합하는 점, 국장도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 함께 퇴직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여전히 재직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