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11-06 | 2024구합8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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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537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 전형 중단에 따른 근로계약 미성립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D와 E은 1998. 4. 24.부터 B라는 상호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다가, E이 D에게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2024. 9. 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설립 함. 원고는 2023. 12. 29. B(참가인)에 운전기사로 채용되었으나 2024. 1. 4.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22. '채용이 확정되어 견습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채용 전형을 응시하다가 부적합 통보를 받고 채용 전형이 중단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채용공고에 따라 필요서류를 접수하고 2023. 12. 29. 총무부장 F과 면접을 보았으며, 월 320만 원의 임금, 수습기간 10% 감액, 근로일, 휴일, 격일제 근로형태, 구내식당 이용방법, 견습 및 수습기간 한 달, 견습 횟수 10회와 기간 1주일, 기숙사 이용방법, 견습 시작일 2024. 1. 2.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 함. F은 원고에게 견습을 진행하고 능력껏 차량을 배차받으라고 하였고, 원고는 2024. 1. 2. 출근하여 견습을 받 음. 원고는 참가인의 채용공고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청약의 유인이고, 원고의 필요서류 접수는 청약이며, 참가인이 면접 후 원고에게 견습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최종 합격통보로서 원고의 청약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인 승낙이라고 주장 함. 참가인은 견습 시작 3일만인 2024. 1. 4. 원고의 운전능력을 문제 삼아 구두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원고는 주장 함. 원고는 2023. 12. 29. 입사지원서류를 지참하여 참가인을 방문하였고, 채용공고에는 담당업무, 학력, 경력, 연령, 월 급여, 필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는 2023. 12. 29. 버스에 승차하여 운행 테스트를 하였고, 직후 사무실에서 총무부장 F과 면접을 하였으며, F은 원고에게 근무형태 등에 대해 설명 함. 원고는 2024. 1. 2. 및 1. 3. 이틀간 I 노선 차량에 동승하여 노선을 파악하는 견습을 하였고, 1. 4. 실습각서를 작성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 J의 동승 하에 I 노선버스를 직접 운행하였으나 노선을 이탈 함. J는 원고가 계속 견습으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갓길에 버스를 정차하도록 한 후 직접 버스를 운행하여 차고지로 복귀 함. J는 차고지에서 원고에게 대형보다 소형(카운티) 차량으로 변경하여 2~3개월 운행해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면서 견습 시간을 더 달라고 판정 요지 채용 전형 중단에 따른 근로계약 미성립 판단 판결 결과 청구 기각 -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채용 전형 과정 중 운전 능력 부적합으로 채용이 중단되었을 때, 근로계약 성립 여부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3년 12월 29일 버스운송회사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운전테스트를 거침 근로자는 월급 320만 원, 수습기간 10% 감액, 견습 10회(1주일) 등 구체적 근로조건을 합의받은 상태에서 2024년 1월 2일부터 견습 시작 1월 4일 실제 노선 운행 중 근로자의 운전 능력 부족(변속·제동·안전확인 불량)으로 견습 중단 회사는 "카운티 차량으로 2~3개월 선행 운행 후 재도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거부 법원 판단 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채용 전형이 중단된 것이지 최종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 면접과 실기평가는 채용 전형 단계 근로자의 부적합 평가로 전형이 중단됨 = 근로계약 미성립 따라서 이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님 실무 시사점 채용 시 주의사항: 채용공고 → 지원 → 면접·실기 단계에서 "조건부 입사" 또는 "최종 합격 전 실습기간" 명시 필요 실습·견습 단계에서 최종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할 것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85373 판정일 2025.11.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같은 날 점심식사 후 견습을 하기 위해 K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K은 J가 원고를 견습시키지 말라고 했다면서 견습을 중단 함. J는 원고에게 '카운티는 운행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대형차량 운행은 단기간 내에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대형차량 견습만으로는 운행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어서 대형차량 견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 함. J는 2024. 1. 4. 자 원고에 대한 채용심사 평가표에 '운전' 항목 중 변속조작, 제동조작, 운행속도 부분에 대하여는 불량, '안전확인' 항목 중 출발시, 정차시, 정차위치, 방지턱 부분에 대하여는 불량으로 평가하였고, 종합의견으로 "대중교통에 부적합 불합격(견습 강행해도 발전요소가 없음), 견습차량보다 작은 카운티 차량으로 2~3개월 선운행 후 현 차량으로 이동운행 권하였으나, 견습자가 거부함"이라고 기재 함. 원고는 2024. 1. 15. 참가인을 방문하여 F과 면담 후 참가인에게 제출한 입사지원 관련 서류를 모두 반환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특히 임금, 종사 업무,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함. 채용내정은 본 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정하는 것으로, 견습 결과에 따른 해약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채용공고에 담당업무, 자격, 월 급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임금, 종사 업무,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구체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는 면접일인 2023. 12. 29. 최종 합격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견습 횟수가 10회, 견습기간이 1주일 등으로 정해졌다고 하였으나, 견습 3일째인 2024. 1. 4. J의 동승 하에 이루어진 견습에서 원고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견습을 중단하였고, 대형버스가 아닌 다른 버스를 운행하여 볼 것을 권유받았으며, 이에 반대한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같은 날 대형버스에 관한 추가 견습까지 받으려다가 J의 의견에 따라 견습을 받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어떤 버스를 운행할지 등에 관한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 음. 견습 담당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 J이고, J는 원고에 대한 2024. 1. 4. 견습에 대해 '운전자 채용심사(실기) 평가표'를 작성하였고, 종합의견으로 '대중교통에 부적합 불합격'으로 평가 함. 참가인은 견습을 회사 주관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주관하도록 하였고, 새로 채용되는 운전기사는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견습 실시 이후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 왔 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견습 이전인 2023. 12. 29. 원고가 총무부장 F과 면접을 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협의를 하였다거나, F이 2023. 12. 29. 원고에게 2024. 1. 2.부터 견습을 받으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24. 1. 2., 1. 3. 및 1. 4. 각 견습일을 근무일로 간주한다거나 견습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각 3일간 운전도 원고가 운전기사로 노선에 따라 운행한 것도 아니므로, 위 각 일시의 견습을 위한 운행을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도 없 음. 참가인의 채용공고에는 '전형절차'에 관하여 "서류접수 > 1차 면접(운행실기) > 2차 면접(면접 실시) > 최종 합격 > 견습 후 정식 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 음.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2023. 12. 29. 면접 결과 참가인이 원고를 합격시켰다고 하더라도 위 채용공고 및 위에서 본 각 사실에 의하면, '견습 후 정식 채용'이 예정되어 있 음. 원고는 견습이 종료되기도 전에 대형버스 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는바, J의 평가 및 그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견습을 계속 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대형버스 운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정식 채용' 이전에 채용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을 이른바 '채용내정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종합격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의 2023. 12. 29. 면접 결과는 본 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정하는 채용내정에 해당하고, 견습 결과에 따른 해약권을 유보한 것이라 할 것이며, 2024. 1. 4. 견습 결과 부적합 통보는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라 할 것 임.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 근로관계 종료통보에 관한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채용 절차 중 '견습' 단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단순히 면접 후 견습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채용공고에 명시된 전형절차와 실제 견습 과정에서의 평가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 줌. 특히, '견습 후 정식 채용'이라는 조건이 명시된 경우, 견습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채용 절차가 중단된 것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각 단계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함. 특히 견습 기간의 성격(근로 제공 여부, 임금 지급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 음. 구직자 입장에서는 채용공고의 전형절차를 면밀히 확인하고, 견습 기간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