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06
사건번호: 울산2025부해250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직 관리규칙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해당 기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할 때 인사위원회를 거쳐 본채용 거절(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직 관리규칙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해당 기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할 때 인사위원회를 거쳐 본채용 거절(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수습기간’이라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판단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여 회사가 정식채용을 거부한 경우라면 해당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전제로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근무평가, 인사위원회 개최, 근로자의 출석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은 충분하다 보이고 시용기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판단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직 관리규칙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해당 기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할 때 인사위원회를 거쳐 본채용 거절(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수습기간’이라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판단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여 회사가 정식채용을 거부한 경우라면 해당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전제로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근무평가, 인사위원회 개최, 근로자의 출석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은 충분하다 보이고 시용기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